산업통상자원부 제2020-72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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