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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8

 

 

「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산업 영향을 고려헤 예외적 승인사항 적용
□ 코로나19로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호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6일(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주된 영위시장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의 품목 범위를 생면, 건면으로 한정*하고,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의 경우에는 국수, 냉면 공통으로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냉면 제조업은 건면, 생면, 숙면 모두 해당
 
①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함
 
* Home Meal Replacement : 면과 소스류 등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를 통해 한끼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
 
②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하되,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함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18.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이며, 중기부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대기업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구 분제조업(7)비제조업(3)
세부업종국수, 냉면, 두부, 장류 4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제조업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판기 운영업
참고1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수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1. 지정 기간 : 2021. 1. 1 ~ 2025. 12. 31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국수 제조업」 :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제면한 ‘국수’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면류 중‘건면·생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냉면, 당면 및 파스타 용도의 면류와 형태 또는 제품명이 라면(라멘)으로 구분되는 품목
 
나.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국수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국수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국수를 생산·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OEM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할 수 있다.
 
 
ㅇ 국수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국수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참고2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문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냉면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1. 지정 기간 : 2021. 1. 1 ~ 2025. 12. 31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냉면 제조업」 :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면한 ‘냉면’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면류 중‘건면·생면·숙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냉면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냉면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냉면을 생산·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중소기업 OEM을 통한 냉면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OEM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할 수 있다.
 
 
ㅇ 냉면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냉면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