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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금년 6 9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용자 편익 증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신설(20.6.9)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적용대상 기준 마련) 먼저,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 있도록 이용자 트래픽 기준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였다.

 

     * 1%하루 종일 약 35천 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
5천만 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또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에서 수행하여야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변동 대비 조치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며,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서비스 장애·중단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설정 >

 

지난 사업법 개정(28조제4)에서 모든 사업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 저해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반려할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사업법 제34조제2항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있게 하였다.

 

 <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 >

 

지난 19 7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조치로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대한케이불이 SKT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자본금 3억원, `19.7)하였으며, ICT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선지원단에서 시행령 개정의견 제시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기존 3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되므로,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있는 기반 조성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2 10부터 시행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신부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