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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76 

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2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0. 11. 30.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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