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673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설치검사 기준과 일부 중복 되는 항목에 대해 삭제

2. 주요 내용

 ❍ ‘어린이놀이기구’ 부속서 내 머리상해(HIC) 검사 기준 삭제
   - HIC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안부 고시)‘으로 관리하여 설치 시 모든 제품 검사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2. 20(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