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 2020.1.10) 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010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