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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