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181호
2020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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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개요 |
□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3항
제9조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 공모 지역 : 14개 지역
ㅇ 시․도별 지정(12개)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경북
ㅇ 권 역 별(2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권(대전․세종)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 지정의 유효기간 : 3년
ㅇ ‘21. 1. 1일 ~ ’23. 12. 31일(위탁계약은 1년 단위 실시)
*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4항
제9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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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및 고려사항 |
□ 지정요건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7조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
□ 지정시 고려사항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7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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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20년 11월 16일 18:00까지
*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00까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접수분에 한함(코로나 19로 인하여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 접수로 진행)
□ 제출서류
ㅇ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ㅇ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
ㅇ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ㅇ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제출방법 : 우편접수(코로나 19로 인하여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로 접수 진행)
□ 제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ㅇ 우편접수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인쇄물 15부 및 CD 등 컴퓨터 저장매체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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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 추진일정
ㅇ 응모기간 : ‘20.10.7(수) ~ 11.16(월)(40일간)
ㅇ 서류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 ‘20.12월 중
ㅇ ‘21년 사업 개시 : ‘21.1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및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 바람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할 수 있음
ㅇ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