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2

 

 

기획재정부 공고 2020-181

  「경제교육지원법」 9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 10 7

기획재정부장관

 

1

 

 공모 개요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9

 

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 9 3

 

9조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공모 지역 : 14 지역

 

  시․도별 지정(12)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경북  

 

  (2)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권(대전․세종)

 

 

* 경제교육지원법

9조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 : 3

 

  21. 1. 1 23. 12. 31(위탁계약은 1 단위 실시)

 

    *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경제교육지원법

13(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 경제교육지원법 9 4

 

9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정요건 고려사항

 

 

  지정요건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7 4

 

7조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지정시 고려사항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7 5

 

7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3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20 11 16 18:00까지

 

    *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00까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접수분에 한함(코로나 19로 인하여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 접수로 진행)

 

  제출서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기타 기관 소개자료 )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경제교육인력과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운용계획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운용계획서

 

  제출방법 : 우편접수(코로나 19 인하여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로 접수 진행)

 

  제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우편접수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인쇄물 15 CD 컴퓨터 저장매체 우송)

 

4

 

 추진일정 행정사항

 

 

  추진일정

 

  응모기간 : 20.10.7() ~ 11.16()(40일간)

 

  서류심사 선정기관 발표 : 20.12

 

  21 사업 개시 : 21.1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행정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음

 

  신청기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 바람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