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시행 -
☞ 집적화단지・녹색보증・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등 보급 활성화 촉진
☞ 중간복구 의무화,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고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관련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20.3.31)
ㅇ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ㅇ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 선정
* 실시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선정요건 :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
(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21~`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30년 40%까지 확대
* RPS의무비율 : (現) ‘21년8%, ’22년9%, ‘23년~10% → (改) ‘21년9%, ’22년10%, ‘23년~10%
* 공공부문 의무비율 : (現) ‘20년까지 30% → (改) ‘30년까지 40%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 (現) 신청기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 경과시 REC 소멸→ (改)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인증기관이 공급사실 확인시 REC 발급
➌ (사후관리)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
-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 의무화
-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하여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
➍ (유휴 국유재산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녹색보증 지원)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21년도 정부안 예산(500억원) 편성
□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산지중간복구)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 마련
- 중간복구 未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未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를 신청 가능
* 유예사유 :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➋ (의견수렴절차)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사업허가를 신청하기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
* 대상•고지시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허가신청 14일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 3MW초과 연료전지 사업 - 허가신청 7일전
-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산업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함
➌ (양도․양수 등 인가심사 예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
* 예외사유 : ①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②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③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④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➍ (전기新사업 확대)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ㆍ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전기新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월, ‘20.8월 산업부, ’19.3월 과기부)관련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