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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9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

집적화단지녹색보증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등 보급 활성화 촉진

중간복구 의무화,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관련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20.3.31)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지난 7그린뉴딜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 선정

 

* 실시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선정요건 :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

 (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21~`22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3040%까지 확대

* RPS의무비율 : () ‘218%, ’229%, ‘23~10% () ‘219%, ’2210%, ‘23~10%

* 공공부문 의무비율 : () ‘20년까지 30% () ‘30년까지 40%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 () 신청기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 경과시 REC 소멸()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인증기관이 공급사실 확인시 REC 발급

(사후관리)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

-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 의무화

-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하여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

  (유휴 국유재산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국유재산법 제2조제11)

-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녹색보증 지원)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21년도 정부안 예산(500억원) 편성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지중간복구)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 마련

 

- 중간복구 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를 신청 가능

 

* 유예사유 :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의견수렴절차)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사업허가를 신청하기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

 

* 대상고지시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허가신청 14일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 3MW초과 연료전지 사업 - 허가신청 7일전

 

-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산업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함

 

(양도양수 등 인가심사 예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

 

* 예외사유 :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사업 확대)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전기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 ‘20.8월 산업부, ’19.3월 과기부)관련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