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7호
사단법인 자동차산업연합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산업연합회」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 법 인 명 : 사단법인 자동차산업연합회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 자동차회관4. 대 표 자 : 정 만 기5. 설립목적 :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에 관한 공동 정책의 개발 및 건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