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57조제2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특례 적용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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