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라북도 (2020/08/31)
[주요내용]
-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이차보전 2% 직접지원
- 평가 기준 완화(50점→40점)와 창업 2년 미만 기업 우대지원 추진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 전북도는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준은 기준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하였다.
○ 특히,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라북도 송주섭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의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9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