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1일(월) 현재 CJ ENM과 딜라이브간 ’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월 13일(월) 양사와 합의한 대로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ㅇ 지난 7월 13일(월) 양사는 과기정통부 중재 하에 아래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 < ’20.7.13. 양사 합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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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 ENM과 딜라이브는 ’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하여 ’20.8.31.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한다. 2. ’20.8.31.까지 양사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른다. 3. 양사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채널을 계속 송출하며, 정부의 중재에 성실히 임한다. |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