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유료방송 규제완화 >
□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의 후속조치로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하였다.
ㅇ (유선방송국 설비 검사 폐지)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하였다.
ㅇ (요금 규제 완화)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ㅇ (기술결합 심사 완화)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 시청자 권익 보호 >
□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다.
ㅇ (시청자위원회 설치)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하였다.
ㅇ (품질평가 실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 모든 유료방송(SO·IPTV·위성,18개사) 대상 채널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등 7개 지표(정량5,정성2)에 대해 평가단(2,400명) 평가
□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