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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재할당 대상 주파수 및 재할당 대역폭 >

구 분

SKT

KT

LGU+

합 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105

95

120

320

재할당 대역폭

95㎒*

95

120

310

* SKT 2G 서비스 종료로 해당 주파수(10㎒폭)는 재할당하지 않음.

- 5G+ 스펙트럼 플랜(’19.12월)에서 2G 서비스 종료시 5G용으로 확보활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 작업반(9회), 연구반(4회), 전파정책자문회의(1회) 검토 및 자문 

ㅇ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최종 판단하였다.

(2G/3G, 50㎒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LGU+의 2G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하였다. 

(LTE, 270㎒폭)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고, 

ㅇ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추진사항)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ㅇ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ㅇ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