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합니다.
○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1.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2.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 → 5개로 확대 3.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4.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5.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