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받은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긴급사용승인 현황(코로나19 진단시약 총 7개 제품, 전자체온계 총 2개 제품)('20.5.2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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