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ㅇ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수)부터 5월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 4월 3일(금)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 중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
□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ㅇ (기술 지원)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방문 지원한다.
ㅇ (데이터 지원)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ㅇ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승차 종교활동 지원 >
□ 한편, 이러한 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력도 진행된다.
ㅇ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하여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ㅇ 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나,
- 금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 이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처간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ㅇ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며,
ㅇ 과기정통부는 우선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함께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이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