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추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이며, 매년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3월 26일 전자신문 <“전기료 부담” 전기차 충전기 신청 ‘미달’>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2020년도「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신청건수 미달사태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017년부터 추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임
ㅇ 이에 2017년도 5차례, 2018년도 2차례, 2019년도 5차례 공고물량대비 신청수가 적었으나 추가공고를 통해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2020년도 1차 공고(‘20.3.3~3.16)가 2019년도 추경예산 사업공고(’20.1.29~2.14)와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져 사업신청건수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 문의: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044-203-5390)/ 손현경 주무관 (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