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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6

 

◆ 증권선물위원회는 3.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 상기 3개사는 기한내(3.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