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 내용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ㅇ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4. (공통)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1개 분야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인원 수 |
파견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ㆍ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 파견 1명, 신진 2명→가능, 파견 1명, 고경력 1명→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불가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ㆍ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기업파견 최초 3년 | 연구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에 따름 | 기준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3년* | 기준연봉의 40% (한도 제한 없음) |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ㆍ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ㆍ특허 등 조사ㆍ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