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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7

 
●사업 주요 내용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