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409호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시행 공고 |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를 위해 2025년도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김 영 부
□ 사업목적 ○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 -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성장·기술개발 단계별 맞춤형 육성체계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 - 단지내 주문연구기업들의 ICT 기술애로 발굴 및 AI, 빅데이터, IoT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공동연구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공모사업별 상이 ○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소재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 부산·울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재송동 일대)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에 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기업에 한함 ※ `23년 및 `24년도 본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도 지원 가능하나, 동일한 연구 주제 또는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 ※ `25년도 본 사업 공모사업 간 중복참여는 불가함 ○ ❶스마트팩토리 ❷스마트해양 ❸영상·콘텐츠 분야 중점 지원(타분야 지원 가능) ○ 주문연구산업 전문연구사업자 중점 지원 |
| [개 념] 연구산업 및 주문연구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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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 ○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전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 주문연구산업 ○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 일반 기업은 R&D 활동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 ○ 주문연구기업은 R&D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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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사업 개요
□ 사업별 지원규모
<2025년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명 | 지원기간 | 과제당 지원 금액 | 지원 (과제) 건수 | 지원 대상 기관 (주관기관) | 비고 |
①산학연 협력연구 | 21개월 내외 (‘25.4.~’26.12.) 1단계 9개월, 2단계 12개월 | 525백만원 (1단계 225, 2단계 300) | 5개 내외 | 부산연구산업 진흥단지 내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1) | 부산·울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2)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3) 컨소시엄 필수(공동)(지역조직 포함)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 추가 가능 |
②산학협력 R&D | 9개월 (‘25.4.~’25.12.) | 110백만원 | 3개 | 부산대학교 ICT 전문교수진/연구소 | 23,’24 기술애로컨설팅 참여업체의 공동연구개발 참여 필수 |
※ 지원 금액은 단계별 과제당 최대 금액이며,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산학협력단을 포함
3)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①산학연 협력연구 (연구개발 신서비스 개발) | ·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위해 첨단 ICT 기반 연구개발 신서비스 개발 지원 |
②산학협력 R&D | ·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내의 주문연구사업자들의 ICT 기술고도화를 위한 산학공동연구 지원 |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4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사업명 |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
①산학연 협력연구 | · 공고기간: 2025년 4월 10일(목)~4월 24일(목) · 제출기한: 2025년 4월 21일(월)~4월 24일(목) ※ 대면 발표평가: 2025년 4월 28일(월) 예정 |
②산학협력 R&D | · 공고기간: 2025년 4월 10일(목)~4월 24일(목) · 제출기한: 2025년 4월 21일(월)~4월 24일(목) ※ 서면평가 선정: 2025년 4월 28일(월) 예정 |
□ 제출방법
사업명 | 제출방법 |
①산학연 협력연구 | · (전자파일) research@bistep.re.kr 메일 제출 · (우편·방문)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센텀사이언스파크) 13층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연구산업진흥TF팀 |
②산학협력 R&D | · (전자파일) lhy2000@pusan.ac.kr 메일 제출 · (우편·방문)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2 (장전동 제6공학관 5층 6521호) 이해영 교수 |
□ 문의처
사업명 | 문의처 |
①산학연 협력연구 | 과제 접수 및 사업 내용 문의 |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연구산업진흥TF팀 정재연 팀 장(051-795-5071) 강은영 연구원(051-795-5072) 황소미 연구원(051-795-5076) | |
선정평가 관련 문의 | |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김지섭 연구원(02-736-9837) | |
②산학협력 R&D | · 부산대학교 동남권 Grand ICT연구센터 이해영 교수(051-717-7224) |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연구산업진흥법」제6조,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등에 따라 2025년도 내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신고가 불가한 기업
* 미신고기업은 `25.12.까지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신고증 제출 필수, 기신고기업인 경우 과제종료 시까지 신고 상태 유지 필수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신고기한 만료인 경우 과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전 예정 기업
* 타지역으로 이전 시 전액 환수
○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제 신청 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예외 사항 | 비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세부사항은 첨부의 관련 법령 자료 참조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기타사항
○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https://www.iris.go.kr)
*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연구책임자(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02-779-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