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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시행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409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시행 공고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를 위해 2025년도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김 영 부

 

□ 사업목적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성장·기술개발 단계별 맞춤형 육성체계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

단지내 주문연구기업들의 ICT 기술애로 발굴 및 AI, 빅데이터, IoT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공동연구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공모사업별 상이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 소재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부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재송동 일대)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에 본사공장지사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기업에 한함

※ `23년 및 `24년도 본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도 지원 가능하나동일한 연구 주제 또는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

※ `25년도 본 사업 공모사업 간 중복참여는 불가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해양 영상·콘텐츠 분야 중점 지원(타분야 지원 가능)

 주문연구산업 전문연구사업자 중점 지원

 

[개 념연구산업 및 주문연구산업

 

 

 

 

□ 연구산업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전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기반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일반 기업은 R&D 활동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
해당 제품·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나,

 주문연구기업은 R&D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연구개발 전문기업”, “연구개발업으로도 불림

일반 기업

R&D 수행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수익 창출

 

 

 

 

 

 

 

주문연구 기업

R&D

수행

수익 창출

 

 

 

 

 

 

 

R&D 의뢰기관

(···)

 

※ 주문연구기업 中 제품·서비스 판매와 용역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이 다수

1. 세부사업 개요

 

□ 사업별 지원규모

 

<2025년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지원 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간

과제당

지원

금액

지원

(과제)

건수

지원 대상 기관

(주관기관)

비고

산학연 협력연구

21개월 내외

(‘25.4.~’26.12.)

1단계 9개월,

2단계 12개월

525백만원

(1단계 225, 2단계 300)

5개 내외

부산연구산업

진흥단지 내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1)

부산·울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2)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3) 컨소시엄 필수(공동)(지역조직 포함)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 추가 가능

산학협력 R&D

9개월

(‘25.4.~’25.12.)

110백만원

3

부산대학교 ICT 전문교수진/연구소

23,’24 기술애로컨설팅 참여업체의 공동연구개발 참여 필수

 지원 금액은 단계별 과제당 최대 금액이며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산업진흥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본사공장지사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디지털융합 주문연구기업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산학협력단을 포함

3) 산업기술촉진법」 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산학연 협력연구

(연구개발 신서비스 개발)

·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위해 첨단 ICT 기반 연구개발 신서비스 개발 지원

산학협력 R&D
(부산대 주관)

· 부산연구산업진흥단지내의 주문연구사업자들의 ICT 기술고도화를 위한 산학공동연구 지원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6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4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사업명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산학연 협력연구

· 공고기간: 2025년 4월 10()~4월 24()

· 제출기한: 2025년 4월 21()~4월 24()

※ 대면 발표평가: 2025년 4월 28(예정

산학협력 R&D

· 공고기간: 2025년 4월 10()~4월 24()

· 제출기한: 2025년 4월 21()~4월 24()

※ 서면평가 선정: 2025년 4월 28(예정

 

□ 제출방법

사업명

제출방법

산학연 협력연구

· (전자파일) research@bistep.re.kr 메일 제출

· (우편·방문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센텀사이언스파크) 13층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연구산업진흥TF

산학협력 R&D

· (전자파일) lhy2000@pusan.ac.kr 메일 제출

· (우편·방문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2 (장전동 제6공학관 5층 6521이해영 교수

 

□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 접수 및 사업 내용 문의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연구산업진흥TF

정재연 팀 장(051-795-5071)

강은영 연구원(051-795-5072)

황소미 연구원(051-795-5076)

선정평가 관련 문의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김지섭 연구원(02-736-9837)

산학협력 R&D

· 부산대학교 동남권 Grand ICT연구센터

이해영 교수(051-717-7224)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연구산업진흥법6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등에 따라 2025년도 내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신고가 불가한 기업

미신고기업은 `25.12.까지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신고증 제출 필수기신고기업인 경우 과제종료 시까지 신고 상태 유지 필수

기한 내 미신고 또는 신고기한 만료인 경우 과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연구개발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전 예정 기업

타지역으로 이전 시 전액 환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과제 신청 기업(주관기관참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예외 사항

비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적용 기준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

 

 (제외 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세부사항은 첨부의 관련 법령 자료 참조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포함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기타사항

 

 (국가연구자번호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https://www.iris.go.kr)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연구책임자(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02-779-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