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0410호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 (주문연구기업성장사다리구축(Scale-up-주문연구) 재공고 |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연구산업육성(연구개발서비스기업 혁신성장 지원(주문연구기업성장사다리구축(Scale-up-주문연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 재공고 대상
ㅇ 연구산업육성사업 신청안내서 內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구축(Scale-up-주문연구)
- 재공고 기간 : `25.4.10(목)∼`25.4.22(화) 16:00, 13일간
□ 사업목적 ○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 성장 및 연구개발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R&D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혁신 촉진 - 주문연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시장 확대
□ 지원대상 ○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
1. 세부사업 개요
○ 사업별 지원규모
< 2025년 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지원기간 | 지원 금액 | 지원(과제) 건수 | 지원 대상 기관 (주관기관) | 비고 | ||
주문연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Scale-Up | 주문연구 | 9개월 내외 (1차년도) | 187.5 | 1개 내외 | 전문연구사업자 (주문연구)1)
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필수 | 총 지원기간 2년(1+1)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택1 충족
유형 선택 필수 |
※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연구관리)
*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은 연구관리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중 가, 나 업종 신고기업만 참여 가능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
주문연구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Scale-Up (주문연구) | · 창업 이후, 기업의 Scale-up 촉진을 위해 주문연구 서비수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서비스 고도화 지원 |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사업명 |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 |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혁신성장 지원 |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Scale-up주문연구) | · 공고기간 : 2025년 4월 10일(목)~4월 22일(화) 16:00 · 제출기한 : 2025년 4월 10일(목)~4월 22일(화) 16:00 |
○ 제출방법 : 해당사업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
○ 사업 문의처
사업명 | 담당자 연락처 | |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혁신성장 지원 | 주문연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Scale-up_주문연구)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김소미 연구원(02-736-9051) |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참여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제 신청 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예외 사항 | 비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세부사항은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기타사항
- (국가연구자번호등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https://www.iris.go.kr)
*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연구책임자(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02-779-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