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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기청-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협의체’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2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기청-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협의체운영

- 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 대상 1:1 노동시간 단축 현장 밀착지원 -

- 현장·정부간 쌍방향 소통 강화로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노력 첫걸음’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12()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기청에서 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