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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0년 바로마켓 참여농가(식품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0

 

업개요

경북 도내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신유통망 구축 및 홍보를 위해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도내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ㆍ가공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참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개별 신청이 불가함
ㆍ 가공식품 : 주재료 50%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
- GAPㆍ친환경ㆍ지자체브랜드 농특산물, 자치단체 인증 농특산물중 신선농산물 우선 선정
- 축산물 업체선정은 사업주관, 운영주관, 참여농가 협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선정
- 농업인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실제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자,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ㅇ 참여조건 
-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ㆍ 품목군 구분 : 양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반찬․장류, 즉석식품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 품목군 신청시 취급품목은 해당 품목군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분에 유의
〔예 : 쌀(양곡류)과 배추(채소류) 품목의 동시 취급은 동일 품목군이 아니므로 자격 안됨)
- 판매품목은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 하며, 1개 신청 품목군내에서 10개 품목까지만 판매 가능(장터 내 동일품목 판매자는 5명으로 제한) 
- 수입 농축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취급·판매 금지 및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 부터 구입 판매도 금지
- 장터 입점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 가족, 작목반원, 농·임협 및 농업법인의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만 가능
 * 상기 외에 판매원 배치시 자격 안 됨

- 참여자는“바로마켓 경상북도점”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며 운영주관 등 관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추후 운영규정 마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경북 바로마켓 개요
- 운영시기 : 2020. 3. 21. ~ 11. 29일까지 매주 토ㆍ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 명절 등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內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5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해당 시ㆍ군 공문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우편 제출

- E-mail : rokdl@hanmail.net

- 제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서진타워 5층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참여계획서, 생산계획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054-880-3343)  

ㅇ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전략기획팀(054-65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