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포상 분야
① 모범여성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
ㆍ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 대표자, 유통서비스업 대표자는 2년 이상
- 수공기간, 경영혁신, 국가경제기여, 근로환경개선 및 노사관계 안정화 실적, 사회공헌 활동, 환경경영, 고용촉진기여도, 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부처별 포상 후보자 우대 및 자격사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모범여성근로자(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임원)로서 현 재직회사에 3년이상 근무중인 자
ㆍ 경력은 현 재직회사 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 중소기업의 재직기간도 인정
ㆍ 대․중소 협력, 대기업의 경영혁신 및 탁월한 업무 능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근로자
ㆍ 근무기간, 직무수행능력, 경영혁신 운동 기여도, 기술개발 및 업무효율 향상 노력,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③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여성기업 발전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각 단체(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현 재직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자(공무원 제외)
ㆍ 각 단체(기관) 추천인원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 비상근 임직원 제외
ㆍ 근무경력은 현 재직기관(기업) 외 여성기업 육성·지원·연구 관련 기관(기업)의 경력 합산 가능
- 여성기업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
- 여성기업생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근무기간(설립․운영기간),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설립운영기간, 여성기업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ㅇ 시상
- 일시 및 장소 : ‘20년 7월(예정), 장소(미정)
ㅇ 포상종류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기관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