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
□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①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⑥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