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제4조제7항~11항, 별표 8, 별지 제1~2호 서식)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하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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