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4조제7~11별표 8, 별지 제1~2호 서식)

 

ㅇ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하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