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1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에너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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