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7호
2023년도 첨단투자지구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