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그간 누적된 오류수정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통해 관련 기술기준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열수송관 보호장치의 차량충돌 성능기준 신설(제34조)” 등
나. “열수송관 누설 감시체계(감시시스템 등) 기준 신설(제33조의2)”
다. “열중계처 설치기준 및 응축수 활용 관련 규정 개정(제41조제3호, 제51조제4호)”
라. “KS표준 인용조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제13~16조, 제24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고시 개정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