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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창원)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4

 

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지역본부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창원국가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반영

수소충전소 건립(녹지→지원)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창원시 고시 2022-158)

ㅇ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반영

복합용지 개발사업 시행(산업→복합공공)

산업단지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창원시 고시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