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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48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 2022.3.23.) 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2)”를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