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7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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