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8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내역
대상 시설물 | 지정 해제 사유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
가스전 육상처리시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 한국 석유공사 |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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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 컨덴세이트 ·LPG 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 한국 석유공사 |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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