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72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9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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