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34호
1. 포상의 기본방향
가. 창의적 디자인 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우수기업, 지자체에게 정부포상을 실시
나. 포상부문은 디자인 공로, 디자인 경영,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지방자치단체 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
부 문 | 포상 종류 | 신청자격 | ||
개인 | 디자인 공로 | 훈장 및 포장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디자인 개발 및 교육·저술 등 디자인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홍보 등을 통해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국민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한자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 기업 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학계인사, 유명인 등 (외국인 포함) |
단체 | 디자인 경영 | (해당 없음) | 디자인 주도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개발 투자, 인재 양성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단체 또는 사업 부문 | |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 우수디자인전문회사*에 선정된 기업으로, 디자인 경영전략 및 디자인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디자인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디자인전문회사 | |||
지방 자치단체 | 지역 도시 내 디자인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 공공혁신 등을 이루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 |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근거, ‘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등록된 기업 중 부문별(유망/선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
※ 1회 이상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은 ‘우수디자인전문회사'부문으로, 그 외 일반 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인 경영'부문으로 신청
다. 디자인 경영 및 진흥 활동을 확산해온 기업,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공헌한 일반국민 및 현장·실무직원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