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27호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공고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수요조사)목적
□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인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집중지원함으로써
DX성공모델 창출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해 R&D‧자금‧인력‧규제개선‧네트워킹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범부처 종합지원 실시
2. 신청자격
□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3. 지원내용 및 기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참여기업‧기관 등이 선도사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지원수요를 검토
→ 범부처 협의 통해 가능한 지원시책을 패키지 공급
ㅇ 선도사업은 상시 접수, 지정기간은 5년간 유지
ㅇ 기술개발‧사업화‧금융 등 선정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목표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추가 2년 연장 가능
ㅇ 선도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연차별 DX 성공모델 창출, 산업데이터 수집·활용 등 성과지표에 대한
최종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예시) 선도사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 표는 단순 예시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수요를 자유롭게 제안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기술개발 | • DX를 통한 생산공정 혁신,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등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OOO R&D 지원(‘23년∽OO년)
•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 및 과제 신청 시 가점 O점 부여 |
사업화 | • 시제품제작, 성능인증·TEST 등 제품‧솔루션 등에 대한 시장 수요처 발굴 등 선도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금융 | • 선도사업 참여기관(기업) 기술금융지원 - 디지털산업혁신펀드 등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투·융자 연계지원
• OO사업 신청 시 기관지원부담 비율 감면 및 기술료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인력 |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OO분야 전문인력 OO명 파견 지원
• 임원급‧실무급 재직자 대상 다양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산업 AI융합인력 양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급인력 양성 지원 |
규제개선 |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실증특례, 임시허가 지원
•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ㅇㅇ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 지원 |
컨설팅 | • 산업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 및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시장 및 특허 분석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신제품 사업화,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
네트워킹 |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4.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은 법에 근거해 상시 접수하며, 사전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심의‧선정을 거쳐 본격 추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절차 >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
|
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신청 및 서류 제출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사전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사전 평가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관계부처 협의 |
| 산업부 등 관계부처 |
⇩ |
|
|
선도사업 적합성 심의 |
|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
⇩ |
|
|
선도사업 선정·확정 |
|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
< 선도사업 사전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사업계획의 타당성(20) | 추진내용의 적정성 |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과의 정합성 ▪DX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사업목표·내용의 적정성 | 10점 |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 10점 | |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20) | 사전기획의 충실도 |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기관) 간 협업, 충분한 사전검토 등 사전기획 노력 | 10점 |
DX 성공 가능성 | ▪선도사업 연차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 및 명확성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례 제시 등 | 10점 | |
수행역량(30) | 사업수행역량 |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및 전문성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15점 |
추진역량의 구체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업(기관) 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기업(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15점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30) | 디지털 전환의 발전가능성 |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모델 제시 | 15점 |
기대효과 | ▪현장 공통문제 해결 성공사례 발굴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 15점 | |
합계 | 100점 |
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사업 담당자 메일로 개별 제출(K-PASS 시스템 제출 불가)
ㅇ 제출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디지털혁신실
(메일) mmmj3@kiat.or.kr
ㅇ 신청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선도사업 신청서, 계획서 등 6개 서류
No. | 서류명 | 서식 |
1 | 선도사업 신청서 | 첨부1 |
2 | 선도사업 계획서 | 첨부2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1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2 |
5 |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 서식-3 |
6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진흥원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 044-203-4542 |
문의 및 접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 02-6009-3645 |
6.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