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29호
2023년도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대·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공장간, 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4. R&D자율성트랙(선택사항)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5-2. 기타 유의사항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6-1. 신청 방법 6-2. 신청 서류 6-3. 문의처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7-2. 관련 규정 8. 사업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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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1-1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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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견‧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공장간, 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산업 중심
디지털 전환 확산 촉진
1-2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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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지원분야 | ▪ 전 분야 *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 중점 지원 |
지원규모 |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3년 7.2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과제 | ▪ 1단계 (1년차) 7개 내외 (9개월) ▪ 2단계 (2~3년차) 6개 내외 (24개월) * 1년차 7개 과제 지원 후 평가를 통해 2~3년차 6개 과제 지원 |
공모유형 |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23년도 : '23.4.∼‘23.12. / 전체 : ‘23.4∼'25.12 |
신청자격 | ▪ AI,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려는 |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컨소시엄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구성하되, 공장간·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 가능한
역량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동 참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중견**·중소***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견·중소기업, DX 컨설팅 기업, SI/솔루션 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DX컨설팅 및 SI/솔루션 기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다만, 컨소시엄 내에서 DX컨설팅 및 SI/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경우 예외로 하며
DX컨설팅, SI/솔루션 제공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① [주관] 대 기 업 + [공동] 대·중견·중소기업(계열사 및 협력사 등) ② [주관] 중견기업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or 위탁] DX컨설팅 기업 ③ [주관] 중소기업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DX컨설팅 기업 + [공동3] SI·솔루션 기업 ④ [주관] 비영리기관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DX컨설팅 기업 + [공동3] SI·솔루션 기업 |
□ 지원조건
ㅇ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 공장간·기업간 산업데이터 공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구축
ㅇ (1단계, 1년차) 공장간·기업간 생성 데이터, 공정 프로세스 등 분석을 거쳐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을 위한 DX 전략
수립 및 설계
< 1단계 DX 전략 수립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