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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 - 094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