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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019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을 개정하고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의 대상자 중 &ldquo;포스코에너지&rdquo;를 &ldquo;포스코인터내셔널&rdquo;, &ldquo;엠피씨율촌전력&rdquo;을 &ldquo;씨지앤율촌전력&rdquo;으로 하고, &ldquo;강릉에코파워&rdquo;를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