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019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표>의 대상자 중 “포스코에너지”를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엠피씨율촌전력”을 “씨지앤율촌전력”으로 하고, “강릉에코파워”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