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1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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