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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1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