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2-842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