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8

 

 

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 충실도 향상

 

2. 주요내용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안 제3조제5안 별지16호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서식** 신설

 

(신설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 신설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안 별지 제6호 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

 

(개정[별지 제1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 항목 추가

 

 

기타 자구수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별지 제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고] 4. 부햐용량→ 부하용량 등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