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제7호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제3조제2항 무정전전원장치가 저압인 경우에도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 ** (개정) [별표1]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2]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 (개정)[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1∼2년)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