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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정(안)에 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019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