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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7

 

 

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통상차관보, EU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 11.16(무역협회에서 EU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핵심 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U 통상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11.16() 14:00~16:00, 무역협회

 

ㅇ (참석자)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구주통상과산업정책과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자전기과통상법무기획과원전수출진흥과기술규제정책과 등

 

- (민간) 대한상의무역협회, KOTRA, 유럽학회 등

 

 

□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ㅇ 최근 -중 갈등코로나19, 기후변화-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 주요 통상정책>

정책명

주요내용

진행현황

핵심원자재법

(RMA)

ㅇ 법안 초안 마련중으로 세부내용 부재

 

ㅇ 공급망 다변화역내 생산 강화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 법안의 대략적 방향만 제시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진행중(~11.25)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철강알루미늄 등 5개 품목 EU 수출기업은 CBAM 인증서를 EU ETS 가격에 따라 구매EU 내 수입업자가 EU 당국에 제출

EU집행위 초안 발표(‘21.7)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중

공급망실사 지침

(Due diligence Directive)

ㅇ EU 내 매출 발생 기업(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등자회사협력사 등 자사의 공급망 대상 실사정책 마련진단·실사, 개선 등의 의무 부과

EU집행위 초안 발표(‘22.2), 내부 논의중

 

ㅇ최종안 확정 이후 2년내 회원국별 법률로 제정 예정

역외보조금 규정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ㅇ EU 비회원국이 타국 소재의 수혜 기업에게 재정적 기여를 제공함으로써 EU 시장경쟁을 왜곡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부과

법안 최종안 확정(‘22.7)

 

법안 시행 관련 행정절차 진행중, ’23.중순 시행 전망

배터리 규정

(Battery Regulation)

ㅇ EU內 유통되는 배터리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탄소배출량 제한 규정 등을 포함

 

※ 상기 규정에 대한 구체 방법론은 추후 EU 집행위에 위임된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

EU집행위 초안 발표(‘20.12)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중

전자디스플레이 규정

(Ecodesig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isplays)

ㅇ EU 내 전자디스플레이 사용 제품의 소비전력유해물질 표기정보제공부품 재사용 규정 등을 포함

1단계 시행(’21.3) → 2단계 시행예정(‘23.3.)

 

 

□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나,

 

ㅇ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핵심 원자재법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ㅇ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ㅇ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