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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87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